경기도가 도내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1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사우나 영업하는 목욕장 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 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D 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