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도가 도내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1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사우나 영업하는 목욕장 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 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D 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말 도내 목용장 내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1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제공
AD

현행 ‘식품위생법’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