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이내 무주택자 대상
이자 1% 범위 내 100만원 한도
경기도 용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20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 중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올해도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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