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월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지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휴학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명 이상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는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대출이자는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만8000여명에게 45억3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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