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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오명 벗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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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오명 벗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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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정부 소속 인원을 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과 주종완 사조위 상임위원(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조사위에서 빠졌다.


국토부의 사조위 참여는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국토부는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 등 공항시설의 인허가나 운영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향후 수사가 국토부로 향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시설과 사고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사조위에 국토부 인원이 포함된 것은 조사의 공정성을 크게 떨어뜨린 '셀프 조사'에 불과하다. 유가족들도 "국토부가 이번 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에도 조사위가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조위는 항공철도조사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그러나 사조위 1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빼고, 비상임위원 9명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다. 나머지 2명의 상임위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맡아야 한다.


사조위의 조사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국토부가 결정한다. 특히 국토부 장관은 법적으로 사조위의 조사 자료를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항공철도조사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해놓고도, 조사 지원을 명목으로 사고 관련 서류·물건 등을 검사하고 사고 관계인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조사"를 명목으로 두 명의 정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그러나 뜯어볼수록 그 두 명이 없어도, 국토부의 영향력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국토부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의 고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셀프 조사'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려면 사조위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혹은 행정안전부 직속 기구로 바꿔야 한다. 제3의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또 장관이 조사 내용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지 명확히 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이번 사조위의 목적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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