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 '무죄'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 위법수집 증거 인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위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그 결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21년 민주당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먹사연 구성원들의 조직적인 지지 활동이 개인의 지위에서 통상적·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더욱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송영길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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