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일 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에 337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4992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신고 건수는 99건(2023년 238건), 포상금 지급액은 2334만원(2023년 2658만원) 각각 늘어났으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불공정 조달 신고가 많아진 데는 지난해 조달청이 각종 제도를 개선한 것이 영향을 줬다.
특히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신고로 환수한 부당이득금의 구간별 포상률을 0.02~1.0%에서 0.2~2.0%로 높이는 등 신고 포상금액을 대폭 증액한 것이 신고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를 연 2회(반기)에서 연 4회(분기)로 확대해 신고 포상 주기도 단축했다.
이는 연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2021년 50만원에서 2022년 1298만원, 2023년 2658만원, 지난해 4992만원 등으로 증액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불공정 조달 신고자(52명)는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달청은 신고접수 건을 조사한 후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 조치를 받을 때는 50만원∼100만원의 정액 포상금과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는 국민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가 불공정 조달 행위를 근절하는 동력이 된다”며 “조달청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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