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대 39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는 한국은행 2115억원, 국책은행 4조3000억원, 중·소진공 6000억원, 시중은행 31조9500원 등 총 37조615억원이다. 보증 규모는 1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명절대책'을 발표했다.
1.45조 매출채권보험 인수… 총 50억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
1조4500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이며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의 신규 공급을 이달 중 개시한다. 거치형 대환대출도 이르면 다음 달 신설해 신속 지원한다. 5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도 이달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이달 넷째 주부터 신속히 시행한다. 여행업과 호텔업, 관광식당업 등 13개 업종을 대상으로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다음 달부터 배달·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로 한시 지원한다.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 폐업 지원금과 월 20만원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도 신속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6월로 연장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수출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환급금은 30일에서 10일로 조기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5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긴 7일 지급한다.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 심사와 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경영 위기 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고 관세는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한다. 또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설 연휴 이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하도급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설 연휴 기간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악성 리뷰·과도한 노쇼·불법 광고 대행·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에 신속히 대응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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