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남부 서해 앞바다에 기상특보가 내려졌음에도 출항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8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께 해남군 상마항에서 출항한 양식장 관리선 2척(7.93t, 13t)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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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 미만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출항 및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하마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김 채취 후 구성항으로 입항 중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상황에 무리한 출항은 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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