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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근무 만연' 사회복무요원…또 불거진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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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단 지각·결근 증가
담당 지도관 1명당 408명 관리
"지도관 확충·전자 시스템 도입할 것"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복무 태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회복무요원의 근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도입,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확충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 근무 만연' 사회복무요원…또 불거진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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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은 1178건으로 2020년(1019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자도 2020년 853명에서 2023년 1087명으로 27.4% 늘었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에 관한 지휘 및 관리·감독은 '사회복무요원 담당 지도관'이 맡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담당 지도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 관리 등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결과 진로 상담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장에선 담당 지도관에 할당된 사회복무요원 수가 많은 탓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 규정에 담당 지도관 1명이 맡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담당 지도관 1명이 해당 기관에 배치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병무청 조사에서도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담당 지도관 114명은 불과한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은 4만6490명으로 집계됐다. 지도관 1명이 약 408명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근태에 관해 불거진 논란은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도관 확충에 대해 협의해 요원들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실 근무 만연' 사회복무요원…또 불거진 관리 사각지대

최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A씨(29)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은 1차로 본인이 장부에 수기로 기록하고 2차로 담당 지도관이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는데 현실적으로 지도관 한명이 모든 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을 다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런 점을 노려 출퇴근 기록을 거짓으로 적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근무하더라도 마땅한 대처 방안조차 없다. 불성실 근무 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치되는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재입대가 불가해 복무 태만에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병역법 89조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시 복무 기간을 최대 35일 연장할 수 있고,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총 81회 복무지를 이탈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병무청 관계자는 "먼저 2027년까지 모든 기관에 전자적·퇴근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지도관 인력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며 "이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 지도관에 대한 지도 교육 강화, 불시점검 등의 방안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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