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4,320만원…“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 담양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담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담양군과 전남도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 기본수당은 19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1인 기준 매월 20만원씩 18년간 4,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당은 아동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군은 신청 대상자에게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 기준 등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2026년부터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매월 15일 기준 실거주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도 진행된다.
담양군과 전남도는 지난해 출생수당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했으며, 군은 ‘인구 늘리기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출생 기본수당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이병노 군수는 “첫 시행인 만큼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생 기본수당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담양군’ 건설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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