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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후 회복' 청주 30대, 병원 22곳서 이송거부…결국 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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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기사회생
이송 지연으로 마비 등 후유증 생길 수 있어
신고 후 3시간 30여분만에 병원 도착

충북 청주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기사회생한 30대가 병원 2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다가 3시간 반 만에 경기 수원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는 급작스러운 심정지를 겪다 심폐소생술로 기사회생한 30대 A씨의 사연에 대해 보도했다.

'심정지 후 회복' 청주 30대, 병원 22곳서 이송거부…결국 수원으로 충북 청주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심폐소생술로 기사회생한 30대가 병원 22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다가 3시간 반 만에 경기 수원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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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에는 전날 오전 2시 13분께 청주 오창읍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고 가까스로 호흡이 돌아온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급대는 뇌 손상 등을 우려를 해 그를 중환자로 분류했다.


이후 충북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과 수도권 병원 22곳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다수의 병원이 진료과 부재, 전문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이송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최초 신고 3시간 30여분만인 오전 5시 46분께 100km가량 떨어진 수원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직전에야 의식을 회복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고 깨어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했다"며 "이송이 지연된 만큼 환자에게서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급대의 환자 재이송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5년간 3만7218건 발생하는 동안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고 무려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만1673건, 2차 재이송은 5545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1만1684건(31.4%)을 차지했다. 1차 재이송은 1만498건, 2차 재이송은 1186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병상이 부족해서 수용이 거부된 사례가 총 5730건(15.4%)이 뒤를 이었다. ▲응급실 병상 3698건(9.9%) ▲입원실 병상 1128건(3%) ▲중환자실 병상 870건(2.3%) ▲수술실 병상 34건(0.1%) 등이었다. 이어 환자나 보호자의 변심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1722건(4.6%), 1차 응급처치 후 옮겨진 재이송 사례는 895건(2.4%)이었으며, 의료 장비 고장 605건(1.6%), 주취자 460건(1.2%) 등의 사유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70대 응급환자가 병원 11곳으로부터 거부당해 사망했던 용인이 속한 경기 지역이 가장 심했다. 경기 지역은 1차 재이송 8769건(27.7%), 2차 재이송 1087건(19.6%)으로 총 9856건(26.5%)이나 발생했다. 서울은 5685건(15.3%)으로 그다음을 차지했으며, 부산 2632건(7.1%), 충남 2414건(6.5%), 강원 2605건(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송 차수별로 따졌을 때, 충남 지역의 경우 2차 재이송이 971건으로 전국 2차 재이송(5545건) 중 17.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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