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 포함 특검 즉각 발의
국조특위 통한 탄핵 여론전 강화
탄핵심판 변론…쟁점 선제적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법안 부결 시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당 지도부는 재표결 실패 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안을 즉각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표결 자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우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포함한 총 8개 법안을 재표결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정치권은 이날 재표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윤 대통령 체포 시 여권 내 분열이 가속해 이탈표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당 결속이 강화되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특검법 부결에 대비한 '플랜B' 마련에 고심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의원은 "이번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에 긍정적인 친한동훈계 의원과도 소통하지 않았다"며 "당은 재표결 법안의 가결보다는 부결 이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우선 법안 부결 시 윤 대통령의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특검법을 즉각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유치죄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 통모, 즉 비밀리에 소통해 전쟁을 사주 및 일으키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법정형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형법이다. 당은 형법 최고형에 달하는 죄명을 추가해 정부·여당을 지속해서 압박하겠단 의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특검법 재발의를 통해 여당을 지속 압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보도는 있어도 북한 고위 장성과 접촉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 없다"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경우 적용하는 일반이적죄는 몰라도 외환유치죄의 조건인 통모를 밝혀내긴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한편에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증인 채택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내란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구속된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을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핵심은 실효성보다는 탄핵을 대비한 여론전에 무게를 둔 전략이다. 지속적인 윤 대통령의 위법 사항을 노출해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탄핵소추단을 통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집중하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폐기'를 반복할 것을 대비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등 쟁점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탄핵 명분이 떨어지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대비해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 하나에도 총력을 쏟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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