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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에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확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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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인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가 사업가의 수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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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영향력 행사 증명 안돼” 대법도 같은 판단

사업가인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가 사업가의 수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A씨(56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창에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확정…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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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6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골프채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가품’인 중고품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B씨 사건을 조회·검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연락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검찰은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을 혐의에 추가했으나 재판부는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 정보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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