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도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0년 1월부터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들어가 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다.
경기도는 매월 20일께 신청 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 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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