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상장 사진 올라와
제목엔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리는 인근 길거리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가짜 표창장을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는 글과 함께 위조된 대통령 표창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제목을 단 이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봉황과 무궁화 그림이 들어가 있었다.
상장의 내용을 보면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 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상장의 발행일은 지난해 12월 12일이다. 날짜 아래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대통령인'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하단에 덧붙여져 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대통령 직인 위조는 (형량) 몇 년이냐, "상장을 준 놈도 받은 놈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범인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라","공문서 위조해서 사적 이익 취했으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반국가세력 아니냐" 등 가짜 표창장을 판매한 자와 구입한 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를 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허위 문서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 위조 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9조)가 추가된다.
또 이 같은 쓸모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이걸 판다고? 심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고?", "진품이어도 필요 없는 쓰레기인데 종이 아깝고 나무한테 미안하다", "이거 받고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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