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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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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신동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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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이를 벗어났다. 하지만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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