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 성명
“정부·국회, 관련 법률 개정 나서야” 촉구
광주시의회는 6일 “15세 미만의 시민도 이번 항공기 참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이하 수습지원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인위적 사고 위험이 낮은 단체보험에 한정해 만 15세 미만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습지원단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임에도 불구, 만 15세 미만자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만 15세 미만자도 ‘시민안전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습지원단은 또 “재난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그 피해는 우리 사회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은 단순히 보장범위를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재난으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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