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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빠진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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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 테이블에 올라 1월 내 처리가 논의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빠진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할까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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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종사 연구직의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정치적 유불리 따질 문제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R&D)은미세공정, 고밀도 집적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아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다수의 제품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핵심 엔지니어들의 경우 근로 시간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바이오 기업 대표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4일 모든 산업에서 근로소득 상위 5% 이내의 연구개발직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들이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다"며 "많은 보수를 받는 만큼 본인이 원한다면 더 많이 일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법안은 연구직에 한해서 주 52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의 만족도와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첨단기업 433개사 중 29.6%가 'R&D 등 기술 규제'를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인력 규제'를 문제로 지적한 기업(17.8%)의 경우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주52시간제 시행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덧붙였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도 최근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자면 반도체 개발은 가속이 붙어서 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주 52시간이 좋은 제도지만 개발이나 특수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1939년부터 고소득 전문직을 근로 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9년 연간 수입 1075만 엔(약 9900만 원) 이상의 전문직을 근로 시간 규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은 이를 '장시간 노동 체계 복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논평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을 "재벌 퍼주기와 장시간 노동 체계 복원을 목표로 한 반노동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월 초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 등 일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31일 "반도체 산업 지원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시급한 법안들이 산자위 내에서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며 "국민의힘이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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