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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에 尹체포영장 집행 일임…수사권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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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경찰에 尹체포영장 집행 일임…수사권은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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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젯밤(5일) 9시경에 경찰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강대강 대치 국면이었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끌어모아도 50명뿐이고, 이중 집행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 30명이다. 인력이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만료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7일 이상 (기간을) 필요로 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향후 타 수사기관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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