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발의
안형주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일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과 주민조례발안 청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란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청구 절차 간소화,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구축, 청구권자 연령 하향(19세 이상 → 18세 이상) 등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나, 광주시에는 2022년 이후 단 1건만 청구됐다.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조례발안을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주민 제안, 구 행사 참여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하면 온누리 상품권, 착한가게 이용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안형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이 더욱 구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들에 의한 광주 서구의 최초 조례안이 만들어져 주민자치 역사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3월 중 조례안 제출 예정이며, 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는 3,491명 이상으로 주민e직접시스템을 통해 PC와 모바일 기기로도 편리하게 서명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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