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기관서 재의결 여부에 대해 판결 진행해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탄핵안 재의결은 불가능"이라고 짚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잘못이고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급증을 보인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위원은 한 사람을 두고 몇 개 기관에서 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에 기관끼리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 심판이 끝난 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끼리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동안 수사는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위원도 국민의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이 빨라질 것을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 심판을 재의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압도적인 다수가 야당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에도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이기에 제3의 기관에서 재의결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해줘야 하는데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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