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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尹 탄핵안 국회 재의결?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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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기관서 재의결 여부에 대해 판결 진행해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실적으로)탄핵안 재의결은 불가능"이라고 짚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비상계엄은 명백한 잘못이고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급증을 보인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종혁 "尹 탄핵안 국회 재의결? 현실적으로 불가능"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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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위원은 한 사람을 두고 몇 개 기관에서 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기에 기관끼리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 심판이 끝난 후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끼리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 쪽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동안 수사는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이 같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앞당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국회에서 탄핵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위원도 국민의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이 빨라질 것을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윤 대통령 심판을 재의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압도적인 다수가 야당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에도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려 있는 상황이기에 제3의 기관에서 재의결 여부에 대한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해줘야 하는데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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