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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서명한 국내 최초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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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항목
경영권 인수 목적의 사모펀드 책임투자 정책 수립·적용 중요

MBK파트너스가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 사모투자운용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이라고 배척했다.


MBK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로 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라며 “경영권 인수 목적의 사모투자운용사에는 책임투자 정책 수립과 그에 대한 적용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그 차이를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MBK 파트너스는 이미 12년 전인 2013년 3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ing)에 서명한 국내 첫 번째 사모투자운용사”이라며 “십여년 전부터 ESG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한 몇 안 되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GP”라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는 UN PRI 서명 후 바로 책임투자 정책(Responsible Investment Policy)을 2013년 3월에 수립했으며, 2023년 4월에는 ESG 컨설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MJ Hudson’의 컨설팅을 받아 책임투자 정책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ESG 평가 매뉴얼을 2023년 9월에 자체적으로 수립해 실사 및 포트폴리오 회사 ESG 관리에 활용 중이며, 책임 투자 정책 및 ESG 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실사 시 관련 리스크 및 개선 기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투자 결정 시에 반영한다.


투자 대상 기업의 성격에 따라 ESG 실사 전문 컨설팅 기관을 고용하기도 하며, 실제로 ESG 리스크로 인해 실사 후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례 또한 존재한다.



주로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물 사용, 공급망 관리,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법률 및 규정의 전반적인 준수, 책임 있는 업무 관행, 근무 조건 및 인력의 다양성,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사이버 보안 위험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거버넌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를 진행한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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