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등 10개 언어 번역본
외국인 외 민원담당자도 편리
정부가 한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행정용어를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민원 담당자 역시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까지 완료했다. 대상은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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