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이 후송된 40대 남성 사망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1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자동차 운전자 A씨(74)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53분께 2007년식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양동중학교에서 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시장에 진입한 이 차는 앞 범퍼로 보행자와 상점 간판 등을 쳤다.
이 사고로 과일가게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의식 없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오후 9시4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교특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중상 3명, 경상 9명 등 부상자도 12명이나 나왔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시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 A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오랫동안 주차장에 세워놔 방전이 걱정돼 오랜만에 끌고 나왔다"며 "앞서가던 버스를 피해 가속하다가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다음부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급발진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차가 처음 과일가게를 들이받기 직전에도 후미 브레이크 등은 정상 작동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 승용차의 사고 당시 속도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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