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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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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무게

정부, 국무회의에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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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중이다.


최 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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