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3일까지 45일간 조사 실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계획서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안규백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 구성원은 안 위원장, 김성원·한병도 간사를 포함해 민주당 10인(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7인(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 비교섭단체 1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8명이다.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12월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 실시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모의, 국무회의 심의 여부 및 적법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해 알림)의 구체적 경위 및 헌법·법률 준수 여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경찰력 동원, 계엄 해제 후 국무총리 및 여당대표 공동담화 경위 등 15개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검찰청,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공군, 계엄사령부 등도 조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 등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국조특위는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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