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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본회의 통과…高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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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0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등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하도록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 △군의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는 경우 등이다.


제정안은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발생했더라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본회의 통과…高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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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반발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 탄압법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폭력으로 사망 당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공소시효를 없애놔야 더 이상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교육부의 정책 입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중앙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몰 연장을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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