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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대산석유화학단지 일원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두 검사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적재한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에서는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실무교육 이수, 위험물 용기 고정, 완공검사합격확인증과 정기 점검 기록 비치, 기타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및 정기점검 기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웅교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은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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