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봉급 200만원 처음 넘어
수당까지 합친 총 보수 월 269만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250만원
내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자녀 양육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봉급과 수당을 합친 내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으로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다. 올해 연 3010만원 대비 7%(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관련 지원과 자녀 양육 여건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1년에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월 3만원 신설해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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