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수협·신협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와 감독이 부재해 건전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증대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규모는 56조원, 연체율은 약 10%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원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해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사랑을 받아 어느덧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며 “그런데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로 건전성 문제와 부실 대출, 중앙회장 및 임직원 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전성 확보와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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