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전에도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재직 중 체포·구속될 일이 없지만 윤 대통령과 같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