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심판관이 곧장 등록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용 결정 후 특허청 심사를 다시 받게 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단축, 특허·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하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내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며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 등록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지연을 막기 위해 심사단계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쟁점이 남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한 때만 심사관에게 환송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인용된 사안은 심판관이 심결로 직접 등록결정을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디자인을 1~2개월 신속하게 등록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에서 출원인의 심판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절결정을 취소한 후 특허청 심사국으로 해당 청구 건을 되돌려 보내(취소환송)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특허·디자인 등록은 심사국이 등록결정을 할 때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문제는 취소환송이 심결을 받는 심사관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취소환송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북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도, 심사관의 판단을 재차 받아야 하는 기존의 절차에서는 청구인의 특허·디자인 등록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심판관의 심결을 통한 등록결정을 가능토록 한 배경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절차 개선이 특허·디자인의 조기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을 발굴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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