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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샘 수술 의사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法 "과잉진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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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시술을 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7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갑상샘 수술 의사에 소송 건 보험사 2심도 패소…法 "과잉진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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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보험자들은 B씨 병원에서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실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A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보험자들의 진료기록을 살펴본 감정의의 의견 일부만을 들어 B씨가 피보험자들에 행한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 중 일부는 갑상샘암을 앓은 가족이 있었던 점 등 이러한 주관적 사정이 시술받기로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보험자들이 B씨 의원에 방문해 시술받기로 결정할 때 피보험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외에 A사와 실비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B씨가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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