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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통령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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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신이라면 자진 출두 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 자진 출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수사받겠다', '자신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러면서 소환은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대통령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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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시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나"라며 "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영장이 나오면 대통령이 안전하게 수사기관에 갈 수 있도록 경호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에 가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무슨 신병의 위험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경찰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이나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이 규정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체포나 구속에 대해선 그런 보호 조항이 없다"며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돼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는데, 이를 경호처가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짚었다. 이어 "수사기관이 출동하는 건 신병의 위협이 아니다"라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니 법률가 출신으로 회의가 들 정도"라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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