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166명을 적발, 총 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해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66명을 적발하고, 총 4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천시 소재 주택을 B 씨에게 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4000여만 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C는 매수자 D와 올해 2월 구리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어야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를 회피하려고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계약서를 재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도자 E와 매수자 F는 2023년 5월 군포시 소재 다세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내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4년 5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33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3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1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30건 등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5년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