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시 합격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많을수록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회계전문성 높을수록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한해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정책의 세부기준이 31일 공개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많을수록, 감사위원의 회계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전담지원 조직이 전문적일수록 당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다. 2024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749개다.
세부기준은 정량화된 방식으로 구성됐다. 당국은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가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되도록 했다. 감사기능 독립성에 가장 높은 300점이 부여됐고,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25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자체 노력(100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외부표창(50점)에 따른 가점, 사회적 물의(50점)에 의한 감점 요인이 덧붙여졌다.
태현수 금융위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팀장은 "특정 지표 하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지 않도록 구성했다"며 "독립성이 있다면 기업이 주기적 지정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감사기능 독립성의 배점이 가장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연도 개시 전 감사계약 체결 여부를 따지는 이유는 회계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게 연초 시즌이기 때문이다.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장의 회계 전문성도 높이 산다. 전담 지원조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깜깜이'식 지인 추천 대신 기업이 사인 선임 및 공모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태현수 팀장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전체 750여개 중 5~10% 정도인 35~40개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보다 많은 80개 기업 정도는 기업이 노력을 하면 기준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확정적 수치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 이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 신청을 받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한다.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은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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