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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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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쾌거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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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규제개선 건의 실적과 개선 노력,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단이 심사해 진행됐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가 중첩된 ‘규제 1등급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9개의 규제가 산재한 지역임에도 ▲불수용 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기업규제 개선 노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실적 ▲경기도 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양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성과는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가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에 힘써온 결과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협력하는 ‘더 나은 규제’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남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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