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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2월말부터 영포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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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2월말부터 영포 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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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년 2월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제련소 측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적발됐고, 경상북도 측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련소 측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판결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조업정지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겨울철 조업이 중단되면 동파사고로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또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에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봄철(갈수기)에 처분하는 게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업정지 기간에도 하루에 약 500t 내외의 오염 지하수 처리는 진행해야 한다.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조업정지 기간 처리수는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낙동강으로 방류된다.


조업정지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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