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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마약류 지정' 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 오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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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제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와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렘보렉산트'를 마약류로 지정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의 정식 명칭은 에토미데이트 리푸로 주사제로, 파울 얀센이 개발했다. 주로 수면내시경 검사 등에서 전신 마취제로 사용된다. 에토미데이트는 다른 정맥마취제에 비해 호흡 억제 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에게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난 뒤의 구역이나 구토의 발생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고, 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뉴스속 용어]'마약류 지정' 에토미데이트·렘보렉산트 오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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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문 의약품으로만 관리됐었다. 프로포폴처럼 강한 의존성이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남용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에토미데이트가 의료기관 등에 공급된 수량은 지난해 33만6000개로 2020년(23만2900개)보다 44% 늘었다. 그러나 2020~2023년 사용량(처방량)은 전체 공급량의 17.4%(106만583개 중 18만4688개)에 불과했다.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낮은 건 상당수가 심평원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의사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4년 동안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기소됐다. 2022년에는 성형외과 의사 C 씨가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한 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 허가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렘보렉산트는 일본 에자이 제약의 불면증 치료제다. 렘보렉산트는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주요 신경전달물질인 오렉신 A와 오렉신 B의 작용을 차단해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이 약물은 불면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 시작 시간을 단축하고 수면 유지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두통과 현기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렘보렉산트는 취침 전에 경구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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