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임의 제출 공문 발송
영장 발부 시 출석 해도 집행
한덕수 전 권한대행 2차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거부할 경우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0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서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 했을 당시 별도의 사유서 제출도 없었다"고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조본은 대통령 안전 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에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거부 사유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 제출하라는 공문을 30일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이 출석해도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출석하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의 출입 거부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상 장소가 특정될 경우 주거지 안에 숨어있거나 잠복을 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기도 한다"면서도 "영장 집행을 하며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발부된 이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조본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란죄 관련 피의자들을) 수사해왔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을 했다"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국무회의 참석자 가운데 2차 출석을 요구한 이는 한 총리가 처음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 현역 군인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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