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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감소 기대…공립학교회계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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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 시행하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생산된 전자문서는 출력·보관을 생략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송·수신된 문서의 경우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한 결재 시 첨부하는 것만으로도 출력·편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감소 기대…공립학교회계규칙 개정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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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출증빙서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원본을 별도 보관해야 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전자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 범위 구분이 모호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K-에듀파인) 첨부 자료는 전자서명이 불가함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문서로 출력해 별도로 보관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종이 문서 출력·보관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출력을 줄여 학교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감소와 종이 문서 보관량 감소,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출증빙서류의 출력과 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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