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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의료정보 교류 쉽게"…'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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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해부터 2주기 시행
인증지표 통합 간소화하고 의료정보 표준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내달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원 간 의료정보 교류 쉽게"…'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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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의료기관 간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앞서 1주기 인증 기준이 마련된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2024년 12월 현재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 기준의 경우 중복 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연구개발(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관련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기준의 유사 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안을 예고한 뒤 의료 현장에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어 인증 기준안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 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EMR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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