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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4차 개정…친환경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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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적용
최신 소비트렌드 반영, 환경성·안전성 확대

한국소비자원은 개정된 '제4차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4차 개정…친환경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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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정돼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된 권장품질기준은 섬유제품 피해구제 과정에서 책임소재의 판단 기준이 되고, 제조·유통 업체의 품질관리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법령과 시험규격을 반영해 시험방법을 현행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환경성 항목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최신 국내외 규격의 시험방법과 시험명 등을 권장품질기준에 반영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항목의 시험법을 통합·삭제했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유아복의 '침액견뢰도(유아가 흘리는 침에 의해 염료가 유아에게 묻어나는 정도)' 등 신규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제품 사용 조건을 고려해 품질기준과 세부 시험조건을 현실화했다. 신발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외관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다.


최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인증, 유기 인증, 리사이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유해물질 및 방염 처리 제품' 항목에 합성수지제품, 고령자용 신발, 침대 매트리스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품목별로 준수해야 하는 법령과 기준도 기재해 법령이 개정되면 해당 품목 또한 개정 법령을 적용받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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