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응급구호비 등으로 사용
정부가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남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항공기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에 재난특교세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지원은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재난특교세는 대책본부 운영비와 응급구호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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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부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내년 1월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 등 지원을 받고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산불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이후 이번이 3번째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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