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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사주'한 프랑스 공범들,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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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차례 성폭행한 혐의, 징역 13년 형을 받은 피고인 항소

프랑스 한 남성의 제안에 따라 약물에 취한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수십명의 피고인 중 최소 15명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BFM방송은 최근 수십 명의 피고인 중 최소 15명이 프랑스 남동부 아비뇽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2심 재판은 향후 1년 이내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아내 성폭행 사주'한 프랑스 공범들,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 재판 후 법원을 떠나며 언론 앞에 선 피해자 지젤 펠리코.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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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항소한 피고인 가운데 핵심 인물인 피해자의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72)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펠리코의 제안에 따라 6차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받은 피고인 등이 항소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랑스 남부 아비뇽 지방법원은 19일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강간 사주 및 방조, 가정 폭력 및 학대, 강제 투약 등의 범죄 행위를 한 도미니크 펠리코(72)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의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펠리코의 범행에 참여한 남성 49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성추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년~15년형을, 또 펠리코를 불러 자신의 아내에게 같은 방식의 범죄를 저지른 장피에르 마레샬(63)에겐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다소 낮았다.


펠리코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인터넷으로 모집한 남성들을 프랑스 남부 마잔(Mazan)의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 지젤 펠리코(72)를 성폭행하게 했다. 지젤에겐 미리 진정제를 넣은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


'아내 성폭행 사주'한 프랑스 공범들,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 지젤 펠리코 벽화. AFP 연합뉴스

그는 아내가 성폭행당하는 동안 2만여 건의 영상과 사진도 촬영했다. 엽기적 범죄의 전모는 그가 2020년 9월 쇼핑센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며 드러났다. 경찰이 그의 카메라와 컴퓨터에서 성폭행 영상을 발견했다.



재판 전체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며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피해자 지젤 펠리코는 이후 성명에서 "나는 온 사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논의의 증인이 돼 주기를 바랐다"며 "남녀가 똑같이 존중과 상호 이해 속에 살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우리의 역량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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