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범위 확대
정부가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족들은 고인이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상품만 조회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은 업체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만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유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정부는 내년 말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6억6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약 150만명이 이용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1999년 1월 시작 이후 약 225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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