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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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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내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잉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기간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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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모든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등 10개 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 공사 등 관계기관은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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