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명품 브랜드 판매 사이트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명품 브랜드 판매 플랫폼의 적립금 차감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모두 78회에 걸쳐 2320여만원의 적립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 적립금을 사용해도 금액이 차감되지 않고 오히려 차감된 적도 없는 적립금이 원상회복돼 원래 적립금의 2배로 불어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여러 상품을 구매한 뒤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적립금을 쌓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립금을 취득한 횟수, 수법 및 편취한 적립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편취한 적립금을 사용해 제품을 최종 구입해 실제 수익을 취득한 내역은 전체 적립금의 일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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