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죄지은 사람 몇 명 죽일 건데 감방에 넣어달라"며 경찰에 연이어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112신고센터에 "죄지은 사람 몇 명을 죽이려고 한다. 사는 게 짜증 나는데 감방에 넣어달라"며 허위 신고해 서울 도봉경찰서 소속 순찰차 4대, 경찰관 8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무슨 경찰차가 4대씩이나 오냐, 세금 낭비 아니냐"며 "술에 취해 신고한 거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관을 돌려보냈다. 이후 30분 만에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공무집행방해로 감방에 넣어달라. 혼자 죽긴 억울하니 몇 명 죽일 거다"며 또다시 허위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112신고로 다수의 경찰관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당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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