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울산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공포·시행
15년 이상·3층 이하 단독주택, 비가림막 설치 가능
울산시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대룡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의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비가림시설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구조 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여야 하며, 최고 높이는 1.8m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이 시설은 창고나 거실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문제는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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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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